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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 의료광고

원장님 인스타 계정, 이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병원 마케팅 상담에서 거의 매번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저희는 계정도 작은데 심의까지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에는 오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내 계정 크기라는 오해입니다.

기준은 내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일정한 매체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심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 매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24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전부 이 기준을 압도적으로 넘습니다. 원장님 계정의 팔로워가 300명이든 3만 명이든 심의 대상 여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정을 키우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첫 게시물부터 같은 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근거내용
의료법 제8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업무정지 1~2개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무에서 더 아픈 쪽은 벌금이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대행사가 대본을 썼더라도 게시 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이 구조를 계약서로 뒤집을 수 있는 대행사는 없습니다.

올리기 전 5분, 자가진단 4문항

질문'예'일 때의 의미
① 우리 병원·원장·진료과를 특정할 수 있는가광고 성립 요건
② 환자를 오게 하려는 목적이 읽히는가광고 성립 요건
③ 특정 시술·치료의 효과를 단정하는가위반 소지 (효과 오인·과장)
④ 부작용·비용 등 중요 정보가 빠졌는가위반 소지 (중요정보 누락)

①②가 모두 '예'라면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④ 중 하나라도 '예'라면 제56조 제2항이 금지하는 유형에 닿습니다.

릴스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다섯 가지

  1. 치료경험담 — 환자가 나와 "여기서 나았다"고 말하는 형식
  2. 수술·시술 장면의 직접 노출 —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오면서 가장 위험합니다
  3.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효과만 남기고 회복기간·비용을 자르는 편집
  4. 객관적 사실의 과장 — "국내 최초", "1위", "○○% 개선"
  5. 비급여 진료비용의 불명확한 표시 — 할인 이벤트 릴스가 여기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씁니다

병원명과 시술명을 빼고 질환 정보만 남깁니다. "이런 증상이 2주 넘게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검사 결과지에서 원장이 실제로 보는 숫자는 어디인지"까지.

조회수가 떨어질 것 같지만 저희 실측은 반대였습니다. 그 숫자는 릴스 976편을 끝까지 세어본 글에 전부 공개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게시물의 심의 대상 여부와 위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는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3편, 같은 기준으로 봐드립니다

이미 올라간 릴스 3편을 ①의료광고 리스크 ②첫 문장 구조 ③문의 전환 세 축으로 보고 A4 1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이고, 계약 이야기는 그 뒤에 하셔도 됩니다.

주 3건까지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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